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돼 온 근로자주택 건설이 다음달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배정제도 페지된다.

2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근로자주택 건설및 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동안 제조 건설 광업등 제조관련 7개 업
종에만 허용해온 근로자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9월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
키로 했다.

또 각 시.도가 사업승인에 앞서 근로자주택의 공급물량을 배정해온 지역할
당제도 폐지, 업체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만으로 근로자주택을 건설할수 있
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공, 건설업체 등이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짓는 근로자주택은 지난 90년 이후 한동안 공급물량이 늘어났으나 지난
93년부터는 수요감소로 공급물량도 4만 가구를 밑도는 등 격감해 왔다.

< 이동우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