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달 25일 올들어 두번째로 모두 33건의 증권업무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상장기업의 무상증자한도 폐지,증권유통금융의
재개,증권사 외화차입허용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로써 지난 4월중순에 시행된 1차 증시규제완하에 이어 이번 조치를
합쳐 올들어서만 모두 60여건의 증시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 셈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건수만 많을 뿐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무엇이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냐는 데는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증권업계의 경쟁촉진,소액투자자 보호강화,직접금융 기능활성화 등이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과 모험기업의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의 증권시장개설 등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은행문턱이 높아 자금조달이 어렵고 금리마저 높다는 사실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기업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금융이 기업에 값싼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중소기업이야말로
직접금융 이용이 절실한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이 새로 개설됐거나 이미 개설돼 원래
목적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장외시장인 NASDAQ에 수많은 유망 중소기업과 모험기업들이
상장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NASDAQ시장은 기존의 상장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 등과 맞먹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별개의 등록요건이 있는 독립된 거래소로 발전돼 중소기업들이
굳이 상장시장으로 진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정도다.

영국은 정규 상장시장 외에 2부시장인 USM( Unlisted Securities
Market )을 지난 80년말에 개설한데 이어 87년에는 영세기업을 위해
3부시장을 발족했다.

90년대들어 정규시장과 USM의 차이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주식상장이
어려워지자 상장요건과 공시의무 등을 완화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AIM(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을 금년 6월19일 새로 개장했는데
AIM은 종래의 USM및 장외시장 기능을 흡수.대체하여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도 첨단 또는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 3부시장 개설을 지난달 19일 허가했다.

이 시장에서는 연 2회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기존의 장외 시장과 달리
3개월마다 발표하며 미래 영업계획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도 이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유망 중소기업과 모험기업을 위한
3부시장 개설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적절한 운영방안 마련,그리고 독자적인 전산거래 체제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증권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