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19일부터 파주금촌,수원영통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1,365가구,
근로복지아파트 1,000가구 및 사원임대아파트 5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파주금촌에 공공분양아파트 313가구,근로복지아파트 100가구,
수원영통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1,052가구,근로복지아파트 900가구 및 사원
임대아파트 5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아파트의 신청자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12일)현재 파주군
(파주금촌),수원시 용인 화성군(수원영통)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세대주본인 및 배우자가 10년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근로복지아파트의 신청자격은 5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당해주택건설지
역 및 수도권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12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책인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사원임대아파트는 위의 기업체가 공급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