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유예기간(올 7월~내년6월말)안에 실제소유자 앞으로 명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과거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모두
내야한다.

다만 몇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명의신탁 사례가 단 1건인 사람중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5,000만원이내인 경우 실명제 실시전에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던 양도소득세(1가구2주택관련)와 증여세가 그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다가 전환유예
기간중에 기업명의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쓸경우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중과(7.5배)분을 추징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루분을 받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세금외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탈루한 임대소득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 기업의 법인세등은 탈루한
만큼을 추징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세금이 추징되고 면제되는지 사례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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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명의신탁은 했으나 과거에 관련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등기할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는가.

[답]= 그렇지 않다.

실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되찾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한다.

[문]=지난 90년1월 농촌에 친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91년3월 도시에서
다른 집을 산뒤 94년4월에 이집을 팔았다.

도시의 집에서 3년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오는7월 농촌주택을 본인명의로 전환하려 하는데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하나.

[답]= 농촌에 사두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만일 농촌주택의 가격이 5,000만원이 안되고 농촌주택 외에 실명전환
하는 부동산이 없다면 양도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주택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실명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이 또 있을 경우엔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90년1월 도시소재 주택을 샀다가 93년5월에 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90년12월 제주도에 현지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실명전환기간에
본인명의로 바꾸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답]= 그렇다.

주택과 토지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실명전환 부동산이 2건이 된다.

설사 주택과 토지의 가액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이어서 합계가
5,000만원이 안돼도 과거에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임야 1,000평을 1억원을 주고 지난93년1월 본인명의로 샀다.

94년1월 다른 지역에서 임야 500평(가액 4,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뒤 실명전환하면 종합토지세를 더 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명의신탁한 토지의 건수나 가액에 관계없이 실명전환시
탈세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에는 1건,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기로 했으나 정부
방침이 변경돼 종토세는 일절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문]=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하려고 하나 증여세가 무거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나중에 아들이 크면 아들이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번에 아들앞으로 명의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그임야는 현재 내무부과표로 9,000만원 짜리다.

[답]= 당해 임야의 가액이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문]= 세금추징을 면제해 주는 기준중 "1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 토지의 경우 1필지를 1건으로 보는것이 원칙이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본다.

각각 사들인 시점이 다르고 여러명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인접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인정된다.

인접되어 있기만 하면 각각 용도가 달라도 역시 1건으로 간주한다.

[문]= 건물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

[답]=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을 1건으로 보며 건물에 부속된 건물과 토지는
여기에 포함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1건으로 계산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분등기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도 1건으로 본다.

[문]= 건당 5,000만원까지는 세금추징을 안한다는데 이때의 가격은 내무부
과표로 적용하나.

[답]= 그렇지 않다.

만일 아파트의 증여세를 탈루했고 그 아파트가 국세청의 기준싯가가
적용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면 국세청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내무부과표가 기준이 된다.

[문]= 나중에 공장을 지으려고 임직원명의로 지방에 토지를 사두었다.

이번 전환유예 기간안에 법인명의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답]= 유예기간 안에 전환해 실제로 공장을 짓는등 업무용으로 쓰면 탈루한
취득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환이후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엔 취득가액(내무부과표)의 2%이지만
비업무용에는 15%를 중과하고 있다.

따라서 탈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엔 임직원 이름으로 사면서 낸
2%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인13%에 대해서만 물리게 된다.

[문]= 취득세 이외에 법인세등 다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살 경우 대개 회사장부에는 자금인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자금을 조성해 사는등 회계장부에 해당자금의 인출이나 해당토지의
취득사실이 없으면 회사자산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경우 법인의 자산누락분에 대해 행위시점에 소급해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

부동산을 임직원 이름으로 샀지만 회사에서 자금을 지급했고 해당
부동산이 회사자산으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세 추징은 없을 것이다.

[문]= 임직원명의로 빌딩을 사두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고 있다.

오는7월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

[답]= 법인이 지상건물 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해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실명전환 기간안에 전환
했더라도 취득가액의 13%(중과세 때와의 차액)를 더 내야 한다.

[문]= 공장용 부속토지중 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유예기간안에 공장을 증축하는등의 방법으로 기준면적률을 충족하면
취득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