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실] 부동산 30% 싸게 사는법 -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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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수있는 방법이 있다.
공매가 바로 그것이다.
성업공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 압류부동산을 한번에 100여건씩 월2~3회 본사와 각지사
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공매부동산은 무엇보다도 값이 싸다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최초경매가를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중가
보다 20%가까이 저렴하게 시작된다.
보통 처음공매때 매매가 20%정도 밖에 성립되지않고 공매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공매가액이 10%씩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 공매예정가의 반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는게 다반사다.
또 낙찰이 되면 소유권등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성업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기때문에 낙찰자는 대금완납과 동시에 토지나 주택을
넘겨 받을수 있어 변거롭지도 않다.
대금지불도 1차공매에 낙찰되면 대개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지만 공매횟수
가 늘어나면 매수자에게 아주 유리하게 길게는 5년까지 분할지불이 가능하다.
6회차까지 공매에 유찰된 부동산은 언제라도 다음 공매일까지 공매최저가에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다.
그러면 공매부동산의 접근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신문공고나 성업공사
본.지점의 매각상담소.재산처분부를 찾아 매물사진약도 감정서등을 검토하고
담당직원에게 충분한 자문도 받아야한다.
좋은 부동산은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수시로 물어보고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물건과 자금여력등을 주지시켜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방법
이다.
충분한 자문을 받고 서류및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결정되면 현장에
가서공부와 실제와의 차이나 주변여건등을 주의깊게 파악해야하는데 부동산
에서는 임장활동, 곧 현장활동을 첫째로 중요하게 여긴다.
주택의 예를들면 구입에 있어 주거환경의 편리성은 주택자체의 가치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기때문에 주택구입시 투자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시내 중심지까지의 교통편의 교통거리 시간 혹은 행정구역상의 학군,학교
까지의 교통편의,시간등을 살펴보고 정류장까지의 도보거리정도,주택주변의
구매시설과 시장의 소재여부등은 주택구입시 고려되어야할 기본사항들이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결정해야 다음에 팔때 후회가 없다.
매입결정이 났으면 계약을 해야하는데 공매나 수의계약 모두 공매가의
10%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계약이나 낙찰이 되면 5일이내에 정식계약을
맺으면 된다.
입찰방식은 당일 물건전체를 대상으로 동시투찰하기때문에 신분을 노출
시키지않고 매입할수 있다.
낙찰자결정은 매각예정가이상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로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유찰된후 다음 공매를 하기전에는 국세체납압류재산을 제외하고는 유찰
당시의 가격으로 언제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은 일시불이나 할부식중 선택할수 있으며 할부식은 매매대금이
3억원미만인 경우는 3년,그이상이면 5년까지 6개월마다 균등납부할수 있다.
또한 압류물건은 다른 물건과 달리 토지거래신고및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고 5회이상 유찰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3개월이상 잔금을 미리 납부할때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면해 준다.
주택 공장의 경우 대금의 3분의1이상을 선납했을때 미리 점유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대금 완납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있다.
정광영 < 한국부동산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
공매가 바로 그것이다.
성업공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 압류부동산을 한번에 100여건씩 월2~3회 본사와 각지사
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공매부동산은 무엇보다도 값이 싸다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최초경매가를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중가
보다 20%가까이 저렴하게 시작된다.
보통 처음공매때 매매가 20%정도 밖에 성립되지않고 공매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공매가액이 10%씩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 공매예정가의 반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는게 다반사다.
또 낙찰이 되면 소유권등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성업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기때문에 낙찰자는 대금완납과 동시에 토지나 주택을
넘겨 받을수 있어 변거롭지도 않다.
대금지불도 1차공매에 낙찰되면 대개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지만 공매횟수
가 늘어나면 매수자에게 아주 유리하게 길게는 5년까지 분할지불이 가능하다.
6회차까지 공매에 유찰된 부동산은 언제라도 다음 공매일까지 공매최저가에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다.
그러면 공매부동산의 접근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신문공고나 성업공사
본.지점의 매각상담소.재산처분부를 찾아 매물사진약도 감정서등을 검토하고
담당직원에게 충분한 자문도 받아야한다.
좋은 부동산은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수시로 물어보고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물건과 자금여력등을 주지시켜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방법
이다.
충분한 자문을 받고 서류및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결정되면 현장에
가서공부와 실제와의 차이나 주변여건등을 주의깊게 파악해야하는데 부동산
에서는 임장활동, 곧 현장활동을 첫째로 중요하게 여긴다.
주택의 예를들면 구입에 있어 주거환경의 편리성은 주택자체의 가치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기때문에 주택구입시 투자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시내 중심지까지의 교통편의 교통거리 시간 혹은 행정구역상의 학군,학교
까지의 교통편의,시간등을 살펴보고 정류장까지의 도보거리정도,주택주변의
구매시설과 시장의 소재여부등은 주택구입시 고려되어야할 기본사항들이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결정해야 다음에 팔때 후회가 없다.
매입결정이 났으면 계약을 해야하는데 공매나 수의계약 모두 공매가의
10%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계약이나 낙찰이 되면 5일이내에 정식계약을
맺으면 된다.
입찰방식은 당일 물건전체를 대상으로 동시투찰하기때문에 신분을 노출
시키지않고 매입할수 있다.
낙찰자결정은 매각예정가이상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로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유찰된후 다음 공매를 하기전에는 국세체납압류재산을 제외하고는 유찰
당시의 가격으로 언제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은 일시불이나 할부식중 선택할수 있으며 할부식은 매매대금이
3억원미만인 경우는 3년,그이상이면 5년까지 6개월마다 균등납부할수 있다.
또한 압류물건은 다른 물건과 달리 토지거래신고및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고 5회이상 유찰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3개월이상 잔금을 미리 납부할때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면해 준다.
주택 공장의 경우 대금의 3분의1이상을 선납했을때 미리 점유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대금 완납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있다.
정광영 < 한국부동산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