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3동과 하월곡동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길
음2동등 4개 지구는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또 공원지정여부를 놓고 지역주민과 광진구청간에 논란을 빚었던 광진구광
장동의 아차산일대 7천여평가운데 1천7백여평만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승인, 통과시켰
다.

위원회는 일반주거지역인 길음3동 25의2일대 1만3천3백여평과 하월곡동 88
의 64일대 3만평을 각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1천% 적용키로 했
으며 미아지구중심일대 7만8천여평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성북구관내 이들 3개 지역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성북구 길음2동 1273일대 3만8천여평과 마포구 공덕동
38 및 아현동 385일대 1만2천평, 동대문구 답십리4동 2일대 3천7백여평을 각
각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결정했다.

또 풍치지구가 포함돼 있는 강북구수유동 486일대 2천4백여평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지구로 개발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원지정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광진구광장동 381일대 아
차산지역 7천평중 1천7백여평은 공원지역으로, 나머지 5천3백여평은 전용주
거지역으로 각각 결정하고 이곳에 2층이하의 주택건설을 허용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