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평이상의 대규모택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는 5천평이상의
중소기업용 공장용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또 중소기업용 임대공단이나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에서 소요자금의 50%가 지원되고 취득세 지방세등이 전액 면제된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한이헌경제수석)은 7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환경선진화대책"을 마련, 빠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용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나 민간이 임대공단을 개발할 경우 일정비율을 반드시 중소기업에
할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는 공산품의 형식승인, 검사, 검정
제도를 대폭 정비, 전기용품 전기통신기자재 전산망관련기기 무선기기등
5개부문의 형식승인및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민간성능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출입제도와 관련, 통관및 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자문서교환망을 이용해
문서처리가 종래의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

또 물류개선을 일관수송체계구축방안, 화물정보시스팀구축 지원방안을
이달중 완료하고 물류공동화방안을 하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