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평균 17.5% 인상조정하기로 합의,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업계의 협상이 지연돼 자동차보험 가입자및 피해자들이 고장
차량을 고치는데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이날 손보협회는 시간당 공임을 종전의 7천2백50원에서 9천2백50원으로
인상하고 표준작업시간등을 6개월에서 1년동안 실제측정을 통해 요금을
재조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손보협회는 당초 시간당 공임을 9천5백원으로 인상하되 표준작업시간을
10% 줄이는 안을 주장한 반면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을 1만원을 요구
하면서 팽팽히 맞서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