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설치될 ''교욱과정평가원''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또 학생이 필요에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하여 직장과 학교를 연결
시키고 교육기관이 서로 연결되도록한다.

이를위해 학점당 등록제, 정원의 자율적 운영, 졸업연한의 연장 등이 함께
추진되도록 한다.

대학의 편입학을 용이하게하고 학군내에서 인문계와 실업계간의 전학을
허용한다.

대학 학과간 벽을 낮추어 학생이 어느학과에 속하든 원하는 공부(전공)를
여러개 할 수 있도록 전공인정학점을 총이수학점의 4분의1 또는 6분의1 수준
으로 대폭 낮춘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기술교육이 정보공학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열린
교육체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출연기관인 이 센터는 활용가능한 모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화의 다양화와 특성화 ]]]

사회 각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모형을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예를들어 산업현장에 종사할 기술자를 양성하기위해 현장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이다.

현장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 정보화 관련, 예를들어 정보통신
통상외교 디자인 등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기위해 학부없는 별도의 단설 전문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외교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에서는 외국어만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대학설립을 인자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한다.

획일적인 학교설립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설립기준을 다양하게 정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96학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준칙주의에 의한 법정기준이 제정되면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은 일정 기한
내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또 각교등교육기관(전문대 개방대 4년제대)은 자유롭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률적 구분은 유지한다.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학위의 공신력 및 국제적 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에 의해 신설
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학위인정제를 도입한다.

대학정원 자율화는 97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학의 연구수준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외국석학과의 공동
연구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석학과 공동으로 편집하는 한국주도의
국제학술지 발행을 지원한다.

교수가 어디서나 국내외 중요한 학술자료 및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데이터 전산망 및 국내 각대학의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연계
하는 첨단학술정보센터를 국회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을 교수 연구비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우수 교수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대학에는 그 연구비
수준의 간접비를 지급한다.

일본의 오사카나 미국의 LA 등 해외밀집지역에 우리나라 대학의 분교설립을
지원한다.

[[[ 초.중.고교에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공동체 중심의 교육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초.중.고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된 이위원회는 ''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을 결정
하며 지역사회 기부금 징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권장하되 그 기능은 학교운영
전반에관한 자문에 국한하도록 한다.

일부학교에 한해 학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여 교육실수요자인 학부모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96학년도부터 교장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이제도의 실시를 권장한다.

학교장초빙제에 의해 임명된 학교장은 개별학교 교사정원의 20%범위내에서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장초빙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사정원의 20% 범위
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교장 및 교사초빙제의 실시방법 및 초빙교장과 교사의 자격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성 및 창의 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의 필수
과목을 줄이고 그수준을 낮추어 조정하는 한편 선택과목수를 늘린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 초.중.고.교에서의 컴퓨터 영어 한자 세계
문화사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의 능력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올해안으로 교육과정 기본골격을
마련한다.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교과목수를 줄이고 그수준을 현행 고교 1학년 수준
으로 낮춘다.

1학년 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위주로 편성 운영하고 2학년부터는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정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진로및 교과상담교사 순회교사 시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복수
전공교사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동식 수업을 도입한다.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는 방과후 학생의 흥미 취미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수 있다(예, 피아노 컴퓨터
예절교실 외국어등).

비용의 부담은 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에 한하며 별도회계로 운영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지도교사는 희망하는 교원 교원발령대기자 또는 특정
기술 기능보유자등을 계약고용하거나 학부모및 지역사회 인사(산업체
임직원)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활용할수 있다.

[[[ 대학입학제도 ]]]

국.공립대학은 97학년도부터 현행 국.영.수위주의 대학별고사 (본고사)를
폐지하고 필수전형자료로 종합생활기록부를 사용하고 선택자료로수능시험
논술 면접 실기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종합생활기록부만으로도 학생을 선발할수 있다.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의 반영비율과 방법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입학전형시 각대학은 전공분야에 따라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중
특정내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을수 있다.

현행 내신 반영비율(40%이상)을 97학년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98학년도
이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능시험은 문항수의 확대등으로 변별력을 높인다.

논술시험은 사고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할
수있도록 다양하게 출제하도록 한다.

사립대학은 9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축소
등의 원칙하에 학생선발 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이 공신력을 갖도록
유도하고 그약속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은 정원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하여 학생을 연중
어느때나 모집할수 있다.

대학들이 일정기간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선발일정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및 학부모의 학교선택을 돕기위해 새로 신설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진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센터는 모든 대학의 평가결과 각종 교육관련 정보, 직업 직종 정보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각지역및 개별학교에 제공
하도록 한다.

종합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다양한 적성 인성및 고등학교의 공통과목 이수
성적과 진로에 따라 이수한 선택교과목의 성적등을 반영한다.

또 특기사항 출결사항, 단체활동 봉사활동 각종대회참가및 입상실적 품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현 총점위주와 15등급위주의 내신제와는 다른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는 종래의 상대평가로부터 성취기준(절대평가)평가로 전환
한다.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기록하되 전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석차는 기록
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개별학생의 진로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선택과목의 수가
필수과목의 수보다 많아지게 되어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수교과목은
학생에 따라 다를수 있다.

종합생활기록부는 96학년도부터 초.중.고교 전학년에 동시 실시한다.

98학년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생활기록부와 새로운 종합생활기록부를
함께 사용하여 학생선발 전형자료로 이용하고 99학년도부터는 종합생활
기록부만 사용한다.

[[[ 초.중.고교의 운영 ]]]

학교시설 설비기준을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고등학교 설립 준칙
주의를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된 고교가 설립될수 있도록 한다.

예를들어 국제고 정보고 디자인고 학습부진아전담학교등의 설립이 가능
하도록 한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등의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평가원칙과 기준 방법등은 신설될 평가전담기구에서 별도로 마련한다.

학교평가는 학교에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및 교육의 질 향상등에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에 우선지원한다.

만6세가 되지 않으면 국민학교에 입학할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만5세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및 능력검사결과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취학이 가능
하도록 한다.

중학교 입학의 경우 96학년도부터 학군내 희망교를 복수 신청받아 추첨
배정한다.

평균화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96학년도부터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시도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학군을 광역화한다.

98년이후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재단전입금및 학생
납입금등으로 운영 유지할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발할때는 중학교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우선 입학정원의 1.5배수를 뽑은후 추첨에 의해
최종선발해야 한다.

이때 학생지원범위는 시도 수준으로 한다.

특수목적학교(예.체능중학교및 특수목적고)의 현행 학교별 필기시험 전형은
97학년도부터 폐지한다.

특목고의 학생선발은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시험및 실기시험으로 한다.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

학교설립 운영과 교육과정운영 학생선발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관계자의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교육의 질이 향상
되도록하기 위해 규제완화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한다.

[[[ 교원육성 ]]]

교원의 일반및 자격연수시 교원이 연수기관을 선택할수 있도록하여 연수
기관의 경쟁을 통해 연수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승진기준을 재조정하여 능력중시의 승진체제를 마련한다.

초.중.고 교사의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책임수업시수이상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등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인사에도 반영한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수업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범위내에서 자율 출퇴근제를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범실시한다.

교장이 그직위에 있으면서 명예롭게 퇴직할수 있도록 한다.

[[[ 교육재정 ]]]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대비 5%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관계부처에서 수립하여 올9월까지 대통령
에게 보고확정하며 96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