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년생이 대학시험을 치르는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필답고사)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와 대학수능시험/논술/
면접/실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사립대학은 학생선발이 완전 자율화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96학년도부터 중학교와 인문계 고교의 경우 학군내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학생을 뽑는다.

이외에 만5세의 아동도 국민학교 취학이 가능해진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대우재단이사장)는 31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교육개혁 방안에 따르면 97학년도부터 서울대 등 국공립대학은 학생의
교과별 성취수준과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종합생활
기록부를 필수전형자료로 새로 도입, 이어 기록된 내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했다.

수능시험 논술 면접 실기 등은 선택적으로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사립대학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선발방법을 자율결정하되 그방법은 빠른시일내에 예고하도록했다.

특히 수험생의 실질적인 복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97학년도부터 국공립
및 사립대는 1년내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교(인문계)는 96학년도부터 일방적인 현행 배정방식을 탈피,
학군내에서 먼저 복수지원을 한뒤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토록해 학생
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했다.

98학년도이후에는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에 한해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주기로 했다.

이 ''자립형 사립고''는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실기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5배를 뽑은뒤 추첨에의해 최종 선발한다.

국교의 경우 만 5세 아동이라도 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 및 능력
검사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학교의 수용능력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97학년도부터 비수도권소재의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정원이 자율화
되고 시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대학교 및 고교를 자유롭게 설립
할 수 있게 된다.

이명현교개위 상임위원은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
(국.공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제외)수준으로 확보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
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등 관게부처가 오는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