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현직의사와 대학생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종구씨등 서울사당의원 소속 의사 2명은 13일 경찰이 시위근로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을 강제연행한데 항의해 국
가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문창오씨등 연대생 15명도 "지난해 7월 이 대학 도서관에서 취업시험준비를
하다 당시 서총련 주최 교내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까
지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