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를 실시했던 경험이 두번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게 된 데는 직.간접간에 모두 미국과
관계가 있었다고 할수 있다.

1948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미군정하였고 두번째로 87,88년 두해에
걸쳐 실시되었을 때는 서울올림픽을 치를 적에 미 방송중계료의 증대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강행되었던 것이다.

하긴 서머타임이란 18세기 후반에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제창하였던
제도이다.

그러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중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
되었고 지금은 미.영.불등 주로 선진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20여년동안의 추세는 서머타임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다시 실시하려는 이유는 "최근의 심각한 산업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인력이 유흥 서비스업종등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 과소비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다.

서머타임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이 설명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87년 서머타임제의 실시 초기에는 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국민들
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등 부정적측면이 부각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변화에 익숙해지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가 기우는 듯한 추세를
보였다.

아침에는 다소 시간에 쫓기지만 퇴근후 개인시간이 늘어나서 취미 여가
활동으로 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시내중심가나 공단주변에서는 각종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스포츠.레저시설이 호황을 누렸었다.

한편 퇴근후 애주가들이 일찍 귀가하여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새 풍경을 볼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머타임제가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찬.반여론속에 정부는 이 제도를 2년만에 폐지하고 말았다.

서머타임제 폐지이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하였다.

일부 기업은 조기출근제 변형근무시간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외국어등의 연수에 시간을 쪼개 쓰고 있다.

서머타임제의 부활여부는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지만 제도의
일관성만은 유지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