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에 주택할부금융업을 허용하는 시기를 놓고 업계와 건교부
재경원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주목.

건교부아 주택업계는 지난번 미분양해소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단 재경원
으로부터 "주택할부금융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실시시기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

주택업체들은 "지방에선 분양초기에 30%를 팔면 성공이라고 할 정도
여서 이미 회사 자체 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해주는등 사실상 업체부담으로
할부금융을 하고있는 실정"이라면서 가을 주택성수기에 맞춰 하반기부터
허용되기를 학수고대중.

또 건교부는 "이제 업계지원을 위해 긴급자금을 방출하는 식보다는
주택금융제도를 활성화 할때"라면서 적극 추진의지를 보이고있는데 반해
재경원은 "금년 일반경기 통화관리등 거시정책차원에서 하반기도입은
무리"라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 등 서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