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안전진단규정 강화 건설교통부는 도로 철도 터널 상하수도등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시
설물유지관리업을 신설하고 주요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건교부가 제정,시행에 들어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집중육성하기로했다.

또 유지보수와 별도로 정밀안전진단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육성하기위해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
기로했다.

이 시행령은 10년이 경과된 주요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가운데 시민의 안전에 영향이 큰 대형시설물(1종시설물)에
대해선 5년에 한번씩 정기점검과 진단을 받도록했다.

이들 시설물의 일상점검은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3년에 1회이상 시행하도록했다.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반드시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하도록했다.

민간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려면 3억원이상 자본금과 4명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확보,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사를 포함해서 8명이상기술자를 확보하고 건교부가 지정해주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야한다.

안전진단등이 의무화되는 시설물은 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건축물및 항만시설등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