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짓다가 자금난등으로 도산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분양보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14일 "대부분 건설업체가 공정의 10~20%까지만
보증받고도 분양할수 있는 착공보증을 선호하고 있어 아파트준공전에
부도를 낼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덕산그룹의 예와 같이 계열회사가 연대보증했을
경우에는 연쇄부도로 보증이행이 불가능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당정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분양보증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데 준공입주시까지 책임을 지는 분양보증에 비해
착공보증이 출자금및 보증수수료등에서 부담이 크게 작아 현재 86%에
달하는 건설업체들이 착공보증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에 주택분양보증제도로 일원화시킬 경우 출자금증액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돼 연대보증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같은 계열사의 보증을 제한하는등의 방식으로
착공보증도 당분간 병행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공고시에 준공보증 이행업체 이름을 함께 공고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기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주택분양보증제도를
정착시켜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