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있는데다 제조업체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수있는 과대광고로 충동구매를 부추기고있어 당국의 감독원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가 요망되고있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건강보조식품관련 소비
자 피해상담이 1천8백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한 햇동안의 피해상담 4천4백27건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건강보
조식품의 품질관리와 판매방식등이 개선되지않고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모씨(남.45)는 최근 두산선경직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 "스쿠알렌"을
27만8천에 할부구입해 복용했으나 호흡곤란등 부작용이 일어나 회사측에
반품을 요구,나머지를 반품했다.

현모씨(여.47)는 민방요법협회에서 간염치료용이라는 생소금을 구입,복용했
으나 병원에서 간기능이 나빠졌으니 복용을 중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간기능약화가 생소금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못해 환불을 받지못했
다.
강습회를 빙자하거나 무료증정이라는 속임수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안모씨(여.35)는 한국건강생활연구회에서 개최한 건강보조식품강습에 참석
만했으나 구매의사도 타진하지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집으로 제품을 배달해
와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건강보조식품메이커들은 또 무료제공을 약속한뒤 뒤에 대금을 청구하는등의
불법판매를 예사로 하고있는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했다.

이들메이커들은 할부거래법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태
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권모씨(남.55)는 노상에 한국유통 판매원이 무료로 준다기에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뒤에 대금을 청구받았다.권씨는 소보원의 중재로 반품할수있었다.

소보원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를 반영,품질관리와 제대받았으나
뒤에 대금을 청구받았다.

판매채널을 갖지않은 건강보조식품 메이커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려면 당국이 허가기준과 광고기준등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조식품의 국내시장은 연간 1조원대에 육박하고있으며 1백60여개
업체가 난립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