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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종류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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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신도시 주거지역중 일반단독택지에 들어설수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일반주거지역의 상가점포에도 각종 학원 독서실헬스클럽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유치될수있게됨에 따라 이들택지의 가격도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주택가에 여러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은 오히려 나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2일 고양시는 건교부의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일산신도
    시의 일반단독택지(1층에 상가점포를 설치할수있는 단독택지)에 설치할수있
    는근린생활시설을 현재 일용품점등 1종에서 2종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산신도시의 주택지 상가점포에는 일반음식점 다방 기원 다과점
    등 편의시설,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퍼연습장등(연면적 5백평
    방미터미만)체육시설,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5백평방미터미만
    )사무실등 근린생활시설(2종)과 도시형제조업등도 들어설수있게됐다.

    또 종교집회장(3백평방미터미만),당구장 청소년유기장(2백평방미터미만),사
    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노
    래방등도 설치할수있게됐다.

    고양시는 그러나 일산신도시의 전용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는 쾌적한 주
    거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종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계속 금지키로 했
    다.

    건교부는 이와관련,"당초 일산신도시를 만들때 5개 신도시중 전원분위기를
    차별적으로 강조하기위해 단독택지에 들어설수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제한했었으나 단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상가분양촉진등을 내세워 완화
    해주도록요구해와 받아들이기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지의 상가점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
    려했지만 건축주들이 이를 무시하고 각종 시설을 유치하는 바람에 사실상 신
    도시의 당초 도시설계가 유명무실해졌기때문에 이번에 이를 현실화한 셈"이라
    고 말했다.

    이번조치는 주거환경수준을 높이고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주택가에 들어서
    는것으로 막겠다는 당초 신도시개발계획 의지가 상가분양효율을 높이기위한
    건축주들의 요구에 밀린 결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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