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경제규제완화시책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체계,
건축절차등을 일제히 손질,주민편의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건축면적 1백 이내의 주택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수있도록 건축법을 고치기로했다.

또 건물을 짓는 도중에 건축면적 50 또는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이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중간변경절차를 밟지않고 사용승인을 받을때 일괄
처리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32개 용도,98개 소분류로 지나치게 세분화돼있고 산업구조및
소비행태와 맞지않는 용도분류등을 대대적으로 현실화하기위해 용도분류를
단순화하고 유치가능업종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임의규제를
억제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도 규제완화기조에 맞춰 정비키로했다.

건교부는 이같이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 위법건축이 성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위해 공사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의 범위와
책임한계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