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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면톱] 건축행정규제 대폭 완화..건교부 건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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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경제규제완화시책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체계,
    건축절차등을 일제히 손질,주민편의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건축면적 1백 이내의 주택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수있도록 건축법을 고치기로했다.

    또 건물을 짓는 도중에 건축면적 50 또는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이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중간변경절차를 밟지않고 사용승인을 받을때 일괄
    처리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32개 용도,98개 소분류로 지나치게 세분화돼있고 산업구조및
    소비행태와 맞지않는 용도분류등을 대대적으로 현실화하기위해 용도분류를
    단순화하고 유치가능업종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임의규제를
    억제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도 규제완화기조에 맞춰 정비키로했다.

    건교부는 이같이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 위법건축이 성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위해 공사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의 범위와
    책임한계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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