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환전상 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돼 사실상 자유화되고 외화거래
중개업무를 전담하는 외국환중개회사(Exchange Broker)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되고 자본거래에도 원칙자유-
예외금지의 네가티브시스템이 도입돼 예금이나 금융선물거래등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백화점 음식점 카지노등 관광수입
이 있는 곳에 한정적으로 설치할수 있는 환전상을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수 있도록 자유화했다.

또 외화콜및 선물거래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맡고 있는 외환매매중개업무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를 복수로 허용하고 외국환
은행의 환거래(코레스)계약체결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 세계잉여금을 기금에 출연할수 있도록 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중 신체형을 낮추고 재산형은 강화하되 행
정제재조치를 신설, 위반기관에 대해선 경고 외국환거래정지 인허가취소등
의 행정벌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