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놀고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용.
개발토록 촉구한후 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

소유권의 취득이나 지상권 기타의 권리설정후 2년이 경과한 것이 대상이
되며 주거.상업지역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는 6백60평방m, 공업.녹지
지역의 토지는 1천평방m, 농지는 1만평방m, 임야및 초지는 2만평방m, 기타
토지는 1천5백평방m 이상이다.

또 토지또는 건축물등의 상황으로 보아 이용정도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정도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할수 있는 면적의 7분지 1에 미달하는
경우등이 대상물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