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업공사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매각하나.

답)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이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않아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
부동산과 기업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주거래 은행을 통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압류부동산은 국세 지방세등 각종 세금과 세금에 준하는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압류된 부동산을 말한다.

문) =공매방법은.

답) =모두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여 매각하고
있다.

문) =공매공고는 어떻게 하나.

답)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앙 일간 신문 또는 지방신문에 공고하고,
압류부동산은 경제신문이나 지방신문과 본.지점 게시판에 공고한다.

문) =공매공고는 한달에 몇번씩 하나.

답) =매월 2~3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 1~2회, 압류부동산이
매월 1회씩 공매공고하고 있다.

문) =공매공고 일자와 신문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답) =공매공고때 마다 신문말미 "안내"란에 다음 공매공고 일자와 신문을
사전에 지정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날짜의 신문을 구해보면 된다.

문)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의 매각방법에서 다른점은.

답) =공매입찰 방법은 같으나 부동산을 사용할수 있는 명도책임 대금납부
방법 매각절차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된다.

문) =안팔린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다는데.

답)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시된 공매조건으로 누구든지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다.

그러나 압류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반드시 공매입찰로만
매각한다는 것이 다르다.

문)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의 매수자가 주택, 아파트등에 입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명도는 누가하나.

답) =비업무용 부동산은 명도책임이 원칙적으로 매도자인 성업공사가
책임지고 입주 사용할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압류부동산은 매수자가 직접
명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압류부동산의 매수자에게도 명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업공사에서
무료로 상담 협조해 주고 있으므로 명도문제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은 법원경매
부동산과 어떻게 다른가.

답) =성업공사에서 공매하는 압류부동산과 법원의 경매부동산은 둘다
강제환가절차인 면에서는 같으나 그 근거법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로 나누어진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성업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부동산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금전차용시 제공한
담보부동산을 법원이 강제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 =성업공사공매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입찰참가시 준비물은.

답) =공매입찰 참가시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증명서)과 도장, 그리고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응찰가격의 10%
해당금액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수표)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위임용)이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법인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문)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의 대금납부
방법은.

답) =비업무용 부동산은 할부로 매각하고 있다.

3억원이하는 3년, 3억원이상은 5년까지 할부로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조건
은 공매공고시 부동산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대금납부는 통상 6개월
마다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압류부동산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데 공매낙찰 가격을 기준하여
1,000만원이상은 30일이내에, 1,000만원미만은 7일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문)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의 매매예정가격
책정방법은.

답) =비업무용 부동산의 최초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격과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제비용(등록세 취득세등)을 합산한 금액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최고 50%에 달할때까지 인하하고 있다.

압류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최초와 2번째까지 공매하고
세번째부터는 공매시마다 최초 매각예정가격(감정가격)에서 10%씩 최저
50%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공매하고 있다.

문) =성업공사에서 압류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납부기일까지는 며칠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답) =압류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다.

잔금을 완납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후 일반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할부매수시 대금완납전까지 공사에서 정한 간단한 절차
를 이행하면 대금납부기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