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한강로일대 331만여평방m,도시계획 상세지구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용산구 한강로일대 3백31만여평방m가 도시계획 상세구역으로 확정되고
용산구 이태원및 한남동주변 22만5천여평방m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또 서초구 방배동 2635일대 일반주거지역이 2만1천평방m여 확대되고 동대문
구 청량리 제1주거환경 개선지구가 1만여평방m 추가됐으며 소공동등 3개 도
심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이 당초 보다 확대됐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안건중 9
건을 가결하고 2건은 보류시켰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지역 5개 거점전략개발지역중 한곳인 용산구 용산동 한
강로일대 3백31만여평방m를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일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거래는 현행과 같이 자유로우나 시의
상세계획이 나올 때까지 건축행위가 금지되며 시의 계획에 맞춰 건축행위를
해야한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일대 22만5천평방m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서초구 방배동 2635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했다.
이와함께 도심재개발구역인 소공구역 제3지구(중구태평로2가 28의1)의 건축
연면적을 기존 3만7천평방m에서 최대 1만4천여평방m 늘리고 층수도 지하6,
지상 20층에서 지하8, 지상24층으로 확대했다.
공평구역 제12지구재개발지구인 종로구 낙원동283일대도 건축연면적을 당초
3만8천5백평방m에서 4만4천5백~4만8천9백평방m로, 층수는 지상15층에서 25층
으로 확대했다.
또 신문로2가구역 제4재개발지구는 건축연면적이 4만2천6백여평방m에서 7만
7천평방m로, 층수는 지하6, 지상16층에서 지하7, 지상24층으로 상향 조정했
다.
이와함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 제1구거환경개선지구이 면적을 6천6백
69평방m에서 1만7천6백평방m로 확대토록했다.
한편 중구 주자동 필동1,2,3가,남학동 충무로4,5가 묵정동 장충동2가일대등
퇴계로변 8만4천4백평방m를 건물의 형태및 규모를 제한하는 도시설계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남산쪽 퇴계로변을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주자동등 도시설계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건물의 형태및 높이등 규로의 제한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용산구 이태원및 한남동주변 22만5천여평방m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또 서초구 방배동 2635일대 일반주거지역이 2만1천평방m여 확대되고 동대문
구 청량리 제1주거환경 개선지구가 1만여평방m 추가됐으며 소공동등 3개 도
심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이 당초 보다 확대됐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안건중 9
건을 가결하고 2건은 보류시켰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지역 5개 거점전략개발지역중 한곳인 용산구 용산동 한
강로일대 3백31만여평방m를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일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거래는 현행과 같이 자유로우나 시의
상세계획이 나올 때까지 건축행위가 금지되며 시의 계획에 맞춰 건축행위를
해야한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일대 22만5천평방m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서초구 방배동 2635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했다.
이와함께 도심재개발구역인 소공구역 제3지구(중구태평로2가 28의1)의 건축
연면적을 기존 3만7천평방m에서 최대 1만4천여평방m 늘리고 층수도 지하6,
지상 20층에서 지하8, 지상24층으로 확대했다.
공평구역 제12지구재개발지구인 종로구 낙원동283일대도 건축연면적을 당초
3만8천5백평방m에서 4만4천5백~4만8천9백평방m로, 층수는 지상15층에서 25층
으로 확대했다.
또 신문로2가구역 제4재개발지구는 건축연면적이 4만2천6백여평방m에서 7만
7천평방m로, 층수는 지하6, 지상16층에서 지하7, 지상24층으로 상향 조정했
다.
이와함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 제1구거환경개선지구이 면적을 6천6백
69평방m에서 1만7천6백평방m로 확대토록했다.
한편 중구 주자동 필동1,2,3가,남학동 충무로4,5가 묵정동 장충동2가일대등
퇴계로변 8만4천4백평방m를 건물의 형태및 규모를 제한하는 도시설계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남산쪽 퇴계로변을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주자동등 도시설계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건물의 형태및 높이등 규로의 제한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