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발표한 "내용연수조정방안"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 기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1월부터 시행된 감가상각제도 개선방안을
완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미 폐지된 잔존가액과 함께 감가상각제도의 양대기둥인 내용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이 감가상각을 통해 무비용 자기자금조달을 확대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감가상각은 기계장치나 건물등 내구성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내용
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 회수할수 있도록 하는 회계방법으로 기업의
중요한 내부자금조달 수단이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체가 감가상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자금의 33.0%
에 달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감가상각금액은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내용연수가 짧을수록,잔존가액이 적을수록 투자자본을 단시간안에 회수할수
있게 되고 기업이 무비용으로 조달할수 있는 자금은 많아진다는 얘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