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시장] 새법 시행되면 거래 활기..농지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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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명의신탁으로 주로 거래돼 오던 농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당장
올해는 거래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지매입및 개발규제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농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농지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까지는 현행 농지법의 "농지소유자는 농지로부터 20km (통작거리)이내에
전세대원이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명의신탁된 농지의
실명전환이 여려운데다 주요 거래자인 도시민들이 농지를 사들이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작거리규정이 없어지는 내년부터는 농지에 대한 실명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려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여력이 모자랄 경우 일부 위탁영농을
할수있는 점도 도시민들을 중심으로한 수요자를 유입하고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케하는 역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한때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갖고 있지만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농지를 실명전환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
안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매물증가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거래는 현재보다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는
지적이다.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지역 택지가 바닥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농림지는 기업들은 물론 일반수요자들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아파트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경기도 김포 고양 용인 남양주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일부준농림지 거래가격은 개발붐을 타고 불과 1년사이에
5배이상 급등했다.
그래도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은 준농림지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사업성이 확보되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실명제에 따른 기업의 용지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안에 공장유치가 적합한 지역을 "농어촌사업지구"로
지정,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준농림지의 공장증설규제도 완화하고 농지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준농림지 개발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실명제 아래에서도 준농림
지는 기업의 주요 사업대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별로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
올해는 거래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지매입및 개발규제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농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농지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까지는 현행 농지법의 "농지소유자는 농지로부터 20km (통작거리)이내에
전세대원이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명의신탁된 농지의
실명전환이 여려운데다 주요 거래자인 도시민들이 농지를 사들이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작거리규정이 없어지는 내년부터는 농지에 대한 실명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려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여력이 모자랄 경우 일부 위탁영농을
할수있는 점도 도시민들을 중심으로한 수요자를 유입하고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케하는 역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한때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갖고 있지만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농지를 실명전환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
안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매물증가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거래는 현재보다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는
지적이다.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지역 택지가 바닥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농림지는 기업들은 물론 일반수요자들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아파트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경기도 김포 고양 용인 남양주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일부준농림지 거래가격은 개발붐을 타고 불과 1년사이에
5배이상 급등했다.
그래도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은 준농림지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사업성이 확보되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실명제에 따른 기업의 용지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안에 공장유치가 적합한 지역을 "농어촌사업지구"로
지정,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준농림지의 공장증설규제도 완화하고 농지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준농림지 개발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실명제 아래에서도 준농림
지는 기업의 주요 사업대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별로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