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를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던 정부의 방침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
기위해 의료보장개혁차원에서 하반기실시를 목표로 추진해온 CT MRI의
보험급여지출이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실시가 미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CT MRI의 의보적용을 위해 2백6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조합간 공동재정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이들 장비의 의
료보험적용을 추진했었다.

복지부는 올한해동안 공동재정사업으로 농어촌등 지역의료보험조합에
9백69억원의 재정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CT MRI의 의보적용에 큰 부담을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정부가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있
는데다 CT MRI에 대한 급여지급이 실시될 경우 내년에도 6백억원정도의
추가 재정수요가 유발된다며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CT MRI는 암 혈관 척추관련 환자들이 경쟁적으로 촬영을 원하고있으며
일반수가로 환자들이 연간 4천3백여원의 부담을 안고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있다.

CT는 6백여대,MRI는 1백여대가 국내 각급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데이는
미국 일본들 이들 장비생산국을 빼고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이들 고가장비는 특진등과 함께 병원들의 주수입원으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병원단체들도 이들장비의 의보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복지부관계자는 "이들 장비의 의보적용은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 수있는
데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수있는데도 재경원이 반대하고있
다"며 이들장비의 의보적용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