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부친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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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친은 사업을 하다 실패한후 돌아가셨다.
부친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겨놓았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부친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재산중에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싶지않을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할 경우 상속을 받지않으려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을, 즉 권리의무
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다.
문) =친정 아버지는 나를 유난히 귀여워하였는데 사망하면서 아버지소유의
집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다행히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서 이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유증받은
것을 포기할수는 없는지.
답)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집을 취득하지 않을수 있다.
다만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수 없다.
문) =연로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장손인 내아들에게 주고자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한 유언을 하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가.
답)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으로 해야한다.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인 경우 가능하다.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
부터 7일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 =집을 짓기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인건비등이 올랐음을 주장하며 공사를
미루고 공사금액의 인상을 요구, 공사를 더이상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이웃에 물었더니 내용증명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한다.
내용증명우편의 법적효력은.
답) =내용증명우편이란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했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말한다.
실제로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통지를 할때나 빚독촉을 할때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뿐 법적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상대방측에서 계약해제
사실을 다투는 경우 증거로 삼을수 있다.
< 서울시 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
부친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겨놓았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부친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재산중에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싶지않을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할 경우 상속을 받지않으려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을, 즉 권리의무
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다.
문) =친정 아버지는 나를 유난히 귀여워하였는데 사망하면서 아버지소유의
집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다행히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서 이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유증받은
것을 포기할수는 없는지.
답)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집을 취득하지 않을수 있다.
다만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수 없다.
문) =연로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장손인 내아들에게 주고자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한 유언을 하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가.
답)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으로 해야한다.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인 경우 가능하다.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
부터 7일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 =집을 짓기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인건비등이 올랐음을 주장하며 공사를
미루고 공사금액의 인상을 요구, 공사를 더이상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이웃에 물었더니 내용증명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한다.
내용증명우편의 법적효력은.
답) =내용증명우편이란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했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말한다.
실제로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통지를 할때나 빚독촉을 할때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뿐 법적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상대방측에서 계약해제
사실을 다투는 경우 증거로 삼을수 있다.
< 서울시 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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