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실명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부동산실명제법(안)"에
대해 골격엔 찬성하나 각론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실시배경이나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와 종중명의신탁등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시행방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벌칙 예외인정범위등
특정부문에 대해선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등기예외인정기간을 3년에서 6개월으로 단축하고 <>종중.부부
간 명의신탁도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조세특례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특수관계인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따라 실명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등기부동산의 등기의무기간 3년은 불필요하거나 너무 길어 미등기전매등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법률에 의해 실명등기할수 없는 경우(안11조)를 제외하곤 처음부터
실명등기하도록 해야 한다.

실명법위반자는 경제범이므로 자유형(징역)보다는 벌금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벌금형은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실명법에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행위 교사자는 명의수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기존 것만 인정하되 5년동안에 모두 실명화하도록
하고 배우자간 명의신탁도 예외없이 처벌하지 않되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

1세대1주택의 양도세면제등 실명전환된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이하일때
적용되는 조세부과특례기준은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명의신탁을
실명화할때 과거의 타법위반에 대한 징역형은 사면해야 한다.

<>서정우변호사=부동산실명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부동산투기방지에만 치중하지 말고 부동산거래를 명확히 해
경제정의를 실현산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부동산 비실명은 미등기 미등기전매 명의신탁등에 의해 이뤄지는데
명의신탁만 금지하고 미등기상태를 3년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등기상태의 실제소유와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탈세도 실질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명의신탁의 규제방법과 관련,명의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반대다.

안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명의신탁을 막는다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자체는 신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민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인에게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시나 반환시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받을수 있는 허위채무부담행위등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매입 주택위법매수등 과거의 타법률위반의 경우 규제가 부당하면
규제를 풀어주고,합리적이면 부동산매각을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에 부쳐 위법자가 규제를 면탈할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부부간 명의신탁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종중이나 기업도
신탁법의 신탁에 준해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보관의 표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최경선대한상의이사=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전환
유예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축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기존 명의신탁을 실명전환하면서 드러나는 관련법령 위반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명의신탁을 제외시켜 처벌내용을 경감시켜주고
조세부과특례기준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업무용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은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준농림지역이나 준조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폭 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를 사업허가를 취득한뒤 사후적으로 하고
준농림지역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와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는등
토지거래제한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세 통합및 세율인하와 업무용.비
업무용 구분을 철폐하는등 토지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태동성균관대교수=새로운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부동산을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

안11조는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개혁법및 주택건설촉진법등을
위반하면서 명의신탁을 한경우 실명등기를 할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용인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

종중과 부부간 명의신탁도 예외없이 금지돼야 하며 예외가 인정될
때에도 실소유자명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미등기유예기간(3년)은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에서 60일이내에
등기하도록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미등기전매를 과보호하는
것이므로 삭제돼야 한다.

실명제시행과 함께 등기신청때 등기공무원이 실질심사를 통해 실제매수인
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기실질심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등기부 전산화도
서둘러야 한다.

<>우창록변호사=이전등기는 매수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3년이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다.

명의신탁자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이라는 문제가 있다.

기존 명의신탁을 유예기간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위당시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과거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등 당초의 시안에 따라 폭넓은
처벌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민법의 기본원리상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물권변동은 악의.선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라는 점을 고려할때 명의신탁등기를 무효로 하면서
제3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은 무리다.

<정리=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