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청은 현대 대림등 지난 15일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
업체로 선정된 6개 건설업체와 삼환 동아등 나머지 4개 응찰업체등 모두 10
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시가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건설업체에 경고조치를 내린 사례는 있었으나 이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파구청은 16일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15일 실시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이들 건설업체들이 마치 잠실시영아파트단지가 고
밀도지구로 지정돼 초고층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했다며 이들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관계자는 현대건설등 10개 건설업체들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업계획서와
팜플렛등 유인물을 통해 현행 저밀도단지로 11~15평형 6천가구로 돼있는 잠
실시영아파트를 초고층으로 개축, 25~43평형 짜리 재건축아파트를 1만5백4가
구가 신축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송파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한 건설업체는 주민투표에 응찰한 현
대건설 삼성건설 쌍용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삼환기업 동아건설
대우 한진건설등 10개 건설업체들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1항 6호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
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외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건설업체를 제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지난 93년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 우성건설
등 4개 건설업체들이 잠실시영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밀도지정을 전제
로한 사업계획서를 배포하자 이들 4개 업체에 경고조치를 내렸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건설업체들이 이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바람에 이 아파트 매매및 전세가격이 폭등하는등 부작용이 심각해지
자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소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