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 집에 불이 나 화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엔 세입자에게
1차적인 화재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6일 세입자 공모씨
(서울서초구서초동)가 집주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 2천9백만원중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 1천4백만원을 제외한
1천5백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씨는 지난2월 서울동작구상도동 전세집에서 불이 나자 "과실이 없는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