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5.2%포인트 인상...경기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21일 내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5.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신축
건물의 평방m당 기준가액을 3.6% 인상하는 내용의 토지.건물과표조정 계획안
을 마련, 시.군에 시달했다.
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토지과표 현실화율
을 올해의 27.3%에서 내년도에는 32.5%로 5.2%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토지 평
균등급도 1백48등급에서 1백51등급으로 3등급 조정한다.
또 건물과표의 경우는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을 올해의 14만원에서 내년도
에는 14만5천원으로 평균 3.6% 인상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과표 감산대
상은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32평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 창고 농어가주택과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과표 기
준가액에서 10~20% 하향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건물의 평방m당 기준가액을 3.6% 인상하는 내용의 토지.건물과표조정 계획안
을 마련, 시.군에 시달했다.
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토지과표 현실화율
을 올해의 27.3%에서 내년도에는 32.5%로 5.2%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토지 평
균등급도 1백48등급에서 1백51등급으로 3등급 조정한다.
또 건물과표의 경우는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을 올해의 14만원에서 내년도
에는 14만5천원으로 평균 3.6% 인상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과표 감산대
상은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32평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 창고 농어가주택과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과표 기
준가액에서 10~20% 하향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