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개축..기존건축물 철거하고 동일규모로 짓는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최소한 3개
이상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동일대지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이나
구조변경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또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건축면적,연면적,층수가 종전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개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재해에 의해
멸실되는 경우도 포함)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 신축과는 이점에서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후 종전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되며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최소한 3개
이상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동일대지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이나
구조변경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또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건축면적,연면적,층수가 종전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개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재해에 의해
멸실되는 경우도 포함)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 신축과는 이점에서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후 종전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되며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