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근수당에서 100만원까지 소득과표에서 공제해 주고 있었는데,
최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96년부터 공제제를 폐지하고 전액
과세된다.

정근수당이란 근로자들에게 보편화된 수당으로, 장기간 근무한데 따른
보상적인 준급여에 해당되는 생활급이다.

개정세법이 시행된다면 과세율이 20%인 봉급생활자에게는 20만원의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가 되고 30% 과세율인자는 30만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다른 부문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여도 정근수당에서 100만원의 많은
금액이 새로이 과표로 책정되는 마당에 무슨 혜택이 있겠는가.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납세액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봉급생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정근수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고되었으면 한다.

정성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