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협정 가입안의 국회통과로 한국은 국가간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교역질서 속에 편입됐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몸을 던졌다는 의미다.

이제 남은 건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골자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과 이를위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뿐이다.

WTO가입으로 한국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
이기 하다.

특히 제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각국의 관세인하
드응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실제로 WTO출범에 따른 각국의 관세인하로 한국은 제조업분야에서 45억
달러 정도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산업연구원)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앞으로 떠안을 과제는 안팎으로 적지 않다.

대내적으론 우선 내년부터 철강등 무세화 참여 품목을 비롯 공산품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인하하고 국내소비량의 1%수준인 5만1천t정도의
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또 각종 서비스업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오던 보조금도 대폭 감축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한 실무작업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당장은 내년 1월말까지 쌀등 농산물의 최소시장 수입물량 관리방안을
WTO사무국에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 상계관세의 감축스케줄도 협정발효
90일이내엔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미 수입농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고 각종 보조금의 정비작업도
진행중이긴 하다.

상공자원부는 일단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출손실준비금등 20개에
달하는 금융및 조세지원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들 보조금의 폐지로 인한 국내산업의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느
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서비스의 경우 UR양허에 맞춰 업종별 각종 인허가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일도 늦출수 없게 됐다.

대외적인 과제로 대표적인 것은 UR후속협상 참여다. 지난해말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협상분야는 크게 네가지. <>금융분야 추가협상
<>기본통신분야 <>해운분야 추가협상 <>인력이동분야등이다.

금융의 경우 재무부가 마련한 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개방시기와 폭을 내년4월말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기본통신에서 유선 전화분야에 대한 개방폭을 결정해야하고 해운에선
내륙해운의 개방압력을 받을지도 모른다.

결국 WTO가입은 한국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시련이 아닌 기회로 이용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