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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어음 제도적 차별 시정 현안으로...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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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체어음의 한국은행 할인을 못받고 은행대출
    때도 1%의 가산금리를 내야하는 제도적인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문제가 건설
    업계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7일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차별대우를 철폐해주도록 재무부 한국은행및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

    건협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관련,국내건설업체들이
    선진국업체와 경쟁하는데있어 시공기술수준은 90%선에 달하고있으나 금융
    부문의 경쟁력의 경우 20%선에도 못친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현실을 감안,
    현재의 건설업체대한 금융제도적인 차별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건의서에서 건설업의 국내총생산기여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1.5%
    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인데도 광공업생산설비와 관련된 건설어음
    을 제외한 모든 건설어음이 재할인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업체의 단기운전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사회간접자본및 공공건축물공사어음이라도 우선 재할인 해줄 경우
    예상통화량 증가율은 최대 0.5 5%밖에 안된다면서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건
    설업에 대한 인식만 바꿔지면 당장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이후 모든 비제조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있어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고
    지적,이의 개선도 요구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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