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 시의
허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 허가여부에 관심을 끄는 것은 허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금호측의 백화점허가신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측은 백화점허가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광천터미널 건설시 광주시가 도시계획사업을 내세워 강제수용한 땅에
공익과 무관한 백화점추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88년 총1백11필지의 광천동 땅을 여객자동차시설로 묶은뒤
11필지는 합의 매수하고 13필지는 수용재결했으나 7필지 1천2백46평에
대해서는 90년 3월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소유권을 이전했었다.
금호는 이 판매시설에 대해 이미 두차례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추진해
당초부터 백화점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호측은 지난 89년4월 광주시로부터 터미널 본건물과 함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 9만9천6백71평방m의 건축허가를 받은뒤 91년8월 이중 판매시설에
대해 지하3층 지상6층으로 시설변경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지하3층 지상8층으로 다시 늘렸으며 광주시는
광주천변좌로 개설등의 조건을 붙여 이를 허가했다.
금호측은 이같은 사업변경에 대해 당초 하루 터미널이용객이 7만명정도에서
매년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용인구가 이의 절반수준인 3만
5천여명에 불과, 잉여시설이 발생하고 계속된 적자누적등으로 공익사업인
터미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호는 백화점 허가와 관련 일부 지역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호측의 판매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금호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내 신축건물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도소매진흥법상으로는 시장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물을 결정하는데 단일건축물에 단일시설물
만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다.
그러나 터미널은 예외규정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3항에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호측은 법적인 하자없이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낙관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호측은 백화점개설후 이지역에 대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천변좌로구간을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광천동사거리에 사업비
52억원을 들여 지하보도를 설치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호측은 백화점으로 용도전환될 경우 이를 신세계백화점에 임대한다는
내부방침이며 신세계측도 실무준비팀을 광주에 상주시켜 백화점개설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최근들어 일기 시작한 이지역의 백화점개설붐과 맞물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최수용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