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의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은 과거투기시대 오로지 주택수요를 억제
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주택공급제도를 지금의 주택시장상황에 맞도록
현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 지방등 지역별로 주택시장여건이 판이한
현실도 반영됐다.

이는 지자제시대를 염두에 두고 주택공급제도를 부분적이나마 지자체
단위로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청약제도가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될수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서울및 5개신도시등에선 청약예금가입자 1순위중 20배수안에 드는
장기가입자에게 우선 신청자격을 줘왔던 것을 고쳐 지역별 단지별로 차등
적용할수있게했다.

농촌인구의 대도시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농촌주택소유자
들이 도시로 이사해서 새 집을 마련하는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배려한
것 역시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여건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8평이하의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기간(10년)이 지나면 다시
1순위자격을 회복할수있도록 한 것은 소득증대에 따라 주택평형을
키우려는 소비자의 생활향상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서울에선 1순위 20배수안에서
미분양되는 사태는 사라 질 것으로 보인다.

18평이하 소형주택당첨자중 10년이 경과한 사람들(1만1백63명)중
상당수가 18평이상 민영주택청약에 1순위 우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주택구매심리가 다소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번 주택공급규칙개정을 통해 주택수요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나아가 주택공급을 촉진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