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이름을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본인
사망시 유족 혹은 유관단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29일 특허청은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본인이나 유족의
사전동의서류를 제출하도록 상표출원요건을 보완,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최근 국내외기업간에 이름을 둘러싼 상표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종전에는 타인의 이름을 쓴 상표는 일반적인 상표요건외에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서양속에 어긋날 경우에만 제한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를 출원할 때는 본인이나
유족 (본인사망시),유족도 없을 경우 후원회등 유관단체의 허락을 증명
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이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관련국가의
공관의 확인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는 새로운
방침의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일본의 경우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를 출원할 때는 본인승락서등을
제출,심사에 활용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상표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선키로 한 것은 최근 국내의류업체
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이 미국의 커티스사에 의해 상표권침해혐의로
제소되는등 국제적 상표분쟁이 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좋은 사람들이 내의류에 사용하고있는 제임스딘이라는 상표는 미
커티스사가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았으나 미국등에서 상표권을 갖고있다.

특허청은 국내에 등록되지않은 외국상표라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이면
보호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좋은 사람들측이 출원했을 때는 제임스딘이라는
상표의 유명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커티스사는 좋은 사람들측을 특허청심판소에 제소한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