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오양수산등 원양어업 5개사가 지난 11일 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냈던 "영어자금 융자추천거부 및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추천
거부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업계와 협회간의 분쟁이 종결됐다.

28일 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사조산업등은 지난 22일 본보 보도이후 "페루
오징어수습위원회를 열고 협회가 융자추천거부등의 행정제재를 중단하는 대
신 오징어쿼터량합의를 깬 사조산업등 5개사는 원양어업발전기금으로 67만
달러 상당액을 협회에 기탁하기로 합의,가처분신청을 25일 취하했다.

사조산업등 B그룹소속 원양어업사들은 지난 8월 제2차 페루근해 오징어입
찰에서 "1차입찰에서 A그룹소속 업체가 먼저 쿼터량합의를 깨는 바람에 B그
룹소속사의 쿼터량이 줄어 들었다"며 쿼터량합의를 어기자,협회가 제재대상
이라며 이들 5개사에 대한 연간 3백억원에 달하는 영어자금의 융자추천을 거
부하는등 마찰을 빚어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