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 코리아랜드 대표 >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부정적이미지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인식됐었으나 이제
조금씩 전문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올 4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일부대기업에서 부분적이나마
중개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세대가 과감히 이 직업에
투신하는 것 또한 중개업의 발전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중개업도 오는 96년이면 대외에 개방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이 자유직업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30~40대의 조기퇴직자들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업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그중 부동산업과 관계가 많았던 금융및 건설업체출신들
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외에도 여차하면 사표를 던지고 이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려는
직장인들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개업절차에 대하여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만 개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란 것이 필요사항이지 절대
사항은 아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업을 할수 있으나 실무경험이 많고 자본이
취약한 공인중개사와 실무경험은 없으나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개업희망자
의 동업으로도 그 숙제는 풀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개 3~8평정도의 점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위치는 대개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일반 동네 점포로 나눠지는데 아파트
단지내 점포는 고정적인 수입은 보장되나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제약
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반 점포는 고정적인 수입은 불투명하나 목돈을 만질수 있는 기회는
좀더 주어질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보증금은 대개 5백만~2천만원정도에, 월세는 1백만~1백50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평균 직원수는 사장포함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특징은 중개업소의 직원에 대한 봉급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기본급을 20만~50만원정도 책정하는 곳도 일부 있으나 대개는 능력급으로
운영된다.

예를 든다면 택시회사 사납금형식으로 수수료를 벌어 회사에 입금시킨후
일정비율로 사장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비율은 대개 5대5나 6대4로 되어 있으며 각 건마다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업소도 있다.

실무경험이 없어 개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의 거래는 사람과 사람의 계약관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계약은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나 그 거래는 인맥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소 많은 인맥관리와 친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의 왕도는 실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선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소를 개업하는데 드는 필요경비는 점포 권리금및 시설비와 보증금을
들수 있다.

초보자인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점포보다는 다소 목이 떨어져도
일단은 무권리금 점포를 선호해야 안전할 것이며 우선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

시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고급스런 이미지를 계속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다.

이외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한지역에서 6개월~
1년정도는 고생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의 운영비는 미리
마련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