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과정에서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입찰을 하면서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사전에 담합했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발주자측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응찰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의 폭을 넓힌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주) 성창전업 대표 권영달
피고인(50.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대한 입찰방해죄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피고인은 응찰업체간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낙찰예정가내에서 응찰가를 사전조율했고 발주자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나 경쟁입찰의 취지와 공정성을 해친 것이 명백한
만큼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신축사옥의 전기공사를
공개입찰하자 입찰참여를 원하는 17개 업체 대표들에게 자신보다 고가로
응찰할 것을 제의, 사실상 단독입찰로 공사를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