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유경현)는 1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상임
위원회를 열고 <>남북연합 형성방안 <>통일교육실시방안 <>남북한 법률통합
방안 <>인구이동대책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주평통은 건의안에서 "남북연합의 법적 기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하는 남북연합헌장이 되어야 하며 남북연합의 재정은 남북한 분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통은 또 "남북한 동포가 교류.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의식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통일후 남북한 법률통합은
민족공동체 건설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통은 이어 "예상치 못한 급격한 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경제 활성화,
인구이동의 물리적 제한등을 통해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임위에서 평통은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남북경협활성화를 통한 민족공동체형성 <>미북제네바회담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민적 역량결집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