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리등 서울시계 16곳에 차량무게를 측정하는 계근소 16곳이 들어서고
차량의 총 중량이 40t을 넘는 경우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적차량 총행제한 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설부 교통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부간선도로 송파대로 망우리등 시계지역
16개 간선도로에 연말까지 계근소를 설치,내년부터 총중량 40t이상 차량은
현장에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성수대교를 제외한 15개 한강교량 남.북단지점에 각각
1개씩 모두 30개의 계근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수한 경우,총중량이 40t을 넘는 차량의 화주와 차주 운전자는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운행노선으로만 차량을
운행토록 했다.

시는 또 차량의 총중량 40t 이상인 경우 이제까지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백만원으로 1백%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연내 총 10억원을 투입해 한강,동호,동작등 10개 한강교량에 각각
2대씩 모두 20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차량운행에 따른 과적 및 과속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적차량의 교량 운행이 오후11시~새벽5시사이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현재 건설부 교통부 경찰청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차량단속을 이 시간
대에 한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시는 또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청 경찰청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항만 공항 골재채취장등 과정발생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 시내 12개 레미콘공장에 단속요원 2명씩 모두 24명을
배치하고 건축폐자재등 폐기물 운반차량은 김포매립지에서 중량을 측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재,신정,장안동등 시내 3개 화물터미널에 12명씩 4교대로 모두
1백44명의 지도단속원을 상주시키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