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업공사 압류부동산 공매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팔렸다.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답] =전 소유자에게 받거나 매수자 또는 공매대금에서 배분받는 방법이
있다.

[문] =소액전세보증금의 범위와 우선 받을수 있는 금액은.

[답]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2천만원(기타지역 1천5백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소액 전세보증금이라 하며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7백만원(기타지역 5백만원)이다.

[문] =전세보증금중 소액보증금으로 우선하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답] =주민등록을 전세계약한 집에 옮기고 계속 살고 있어야한다.

[문] =전세를 들어가면서 잊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집이 압류되어 공매에서 팔린 경우 전세보증금은 받을수 있나.

[답]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확정일자후에 한 저당권등의 권리설정자
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우선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없다.

다만 소액 전세보증금일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소액우선
전세보증금(특별시및 직할시 7백만원,기타지역 5백만원)은 받을수 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우선해서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문]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답]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세입주자 단독으로 받을수
있다.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데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한다.

수수료는 3백원이며 4장를 초과할 경우 초과장수 4장마다 1백원씩
추가된다.

[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받은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현재 살고 있는데 압류부동산으로
공매에서 매각되었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받을수 있나.

[답] =공매대금에서 확정일자와 기타 권리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분 받을수 있다. 만약 순위에 의해 전액 배분을 받을수 없을
경우라도 소액보증금 7백만원은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다.

[문] =압류부동산 공매에서 매각된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거주하는 2천만원(기타지역 1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7백만원(기타 지역 거주자는 5백만원)을 소액전세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에서 다른 권리보다 우선 지급하고 있다.

우선지급되는 보증금을 받으려면 압류관서에 전세계약서(사본)와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첨부한후 압류관서에 비치된 배분요구서 내용을
기재하여 배분기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성업공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