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상가 산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청주 분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주택공사 충북지사의 공탁절차 완룡레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주공 충북지사에 따르면 주공은 85만1천4백여 규모의 분평지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 가운데 보상협의나 중앙 토지수요위원회의
재결결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 1백99명(부재지주 11명 포함)의 보상금
3백73억8천9백만원을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측은 해당 주민들에게 공탁사실을 통보하며 주민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보상금 공탁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주공은 다음주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택지개발공사에 나설 계획이나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결결저에 불복한 주민들은 오는 7일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주부터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밀,보리를 파종하는
등 강제철거에 맞설 움직임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분평지구의 토지 보상가가 인근 택지 개발지나 도로공사
당시의 보상가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양도세법의 경과 규정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보상가가 1억원을 넘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보상가의 대폭 인상 또는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공탁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못한다"면서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