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연립등 공동주택단지에 하자가 발생, 주민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업체는 반드시 3일안에 보수를 해야 한다.

3일 안에 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 보수계획을 미리 입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1일 건설부가 개정,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연립등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 관리사무소등 공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증축할수 있다.

공용시설중 주차장 조경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대문 담장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범위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다음 신고만하면 증축이 가능하다.

아파트 지하공간도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집회장소등으로 활용할수 있게 된다.

3백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인근 대단지와 공동관리를
할수 있게 됐다.

이 경우전체 관리세대가 1천세대를 넘어서면 안되고 관리단지수도 3개단지
로 제한된다.

앞으로 아파트연립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결과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발견되면 시장 군수는 책임자를
지정, 특별관리하고 해당주택단지의 경비원에 대해선 해마다 2차례씩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