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서울 창동지구에서 임대아파트 1백56가구를 오는 7일부터
공급한다.

이 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상계5의2재개발 철거주민의 이주대책용으로
사용되던 주택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입주자는 96년에 분양전환받게된다.

20.21평형인 이 아파트가 지난 92년 5년임대로 공급됐었기 때문이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이 8백21만원(신청금,계약금 각 10%,잔금 80%)
이며 월임대료는 9만2천8백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및 수도권에 살고있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본인및 배우
자가 10년이내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지난해 가
구 월평균소득이 1백47만7천8백원이하이어야 한다.

청약일정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납입회차가 60회이상이면서
납입인정금액이 8백만원이상인 자가 7일,7백만원이상인 자가 8일,6백만원이
상인 자가 9일,6백만원미만인 자가 10일이다.

그밖에 1순위자가 11일이며 2.3순위자가 12일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