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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혐의 이상훈 전국방에 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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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4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3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
    편 1억2천만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면
    서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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