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4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3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
편 1억2천만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면
서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