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재건축사업붐을 타고 노후불량정도가 심
하지않은 주택들을 무분별하게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것을 막기위해 "재건
축을 위한주택의 진단.평가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 민간 진단기관에서 주택안전진단.평가를 할경우에도
건설부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따라야한다.

10일 건설부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이 여러기관으로
분산돼있어 이들 기관마다 진단절차등이 다를 뿐만아니라 기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점등을 개선하기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밝혔다.

현재 주택안전진단을 위한 공인 기관은 건설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종합감리전문회사 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등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결과를 반드시 받아내야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하지않는 민간기관을 선호하고있다.

이로인해 무분별한 재건축으로인한 자원낭비를 막아야한다고 보고
안전진단을 원리원칙대로 까다롭게하고있는 건설부산하 건설기술연구원등은
재건축추진조합들로부터 외면당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 편승,일부 민간 진단기관에선 진단수입을 올리기위해
대충 진단을 하고 가능하면 "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내주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같은 부조리를 막기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고있는
안전진단절차와 평가기준을 다른 진단기관에서도 따르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련한 이 지침에 따르면 1차로 구조물
개요조사와결함현상조사를 거쳐 2차 진단여부를 판정한다.

이에따라 결함현상을 정밀조사(국부파괴시험 정적재하시험 동적재하시험
충격시험등)해서 보수.보강을 할것인지 재건축을 할것인지 최종판정하게
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