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포괄경제협상이 양국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
양국간 무역전쟁은 일단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양국정부 모두 정치적,경제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전면 대결의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애매모호한 형태로 협상을 끝냈다고 볼수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일본은 엔고로 다시
시달리고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어떤 형태로든지 외환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부분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일무역적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분야가 타결되지 않아 이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통상법 301조에 의해 이부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이부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수퍼301조가 아닌 통상법 301조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캔터대표의 이발언은 미행정부가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에 있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수퍼301조에 비해 그나마 미행정부의 재량권이 발휘될수
있기 때문이다.

수퍼301조는 USTR(미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가 나온지 6개월후에
반드시 불공정무역행위및 국가를 지정해야하는 일종의 강제성이
있다.

이 시한이 지난 9월말이었다. 반면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에 의한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미업계의 제소가 없을 경우 일반 301조가 발동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자동차업계가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가 일반301조 조사대상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데일대사가 3일 자동차부문의 협상은 협상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자동차는 일반301조나 수퍼301조에
의해 시한을 정해 놓고 협상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마라톤협상에서 타결되지 않은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분야중
자동차부품만이 일반301조에 의한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조사되더라도 1년이나
1년6개월에 걸쳐 조사와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역제재조치
가 발동되기 까지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 그동안 무역제재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301조에 의해 자동차부품이 조사대상에 지정되더라도
미일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 미타결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별로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