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대신 관리해주고있는 관리신탁 부동산이 법원
관계자의 이해부족으로 가압류됐다가 소송으로 뒤늦게 풀리는 해프닝이 발
생했다.

관심의 부동산은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지난 92년 4월
신탁받아 3년간 예정으로 소유권을 관리해 주고 있는 김모씨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임야 2만여 평방미터.

이 땅은 원래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였으나 지난해말 소유자의 한 채권자
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
했다.

뒤늦게 이를 통보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는 지난 87년 대법원에서 "신탁된
재산은 소유자의 다른재산과 독립성을 가져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된다"
는 판례를 남긴 사실을 알고 이를 제주지법에 제시 간단하게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는 것.

한국부동산신탁측은"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밖에 안돼 법원등기
공무원이 규정을 잘못알고 가압류신청을 받아주는 실수를 했다"면서 이때문
에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관리신탁하면 안전하다는 소문이 더욱 퍼져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